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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금지법' 찬반 격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을 막고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부모의 교육권과 아동의 학습권 침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입시·검정·보습·국제화 목적의 학교교과 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도 40분 이상 교습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감은 교습 중지 명령, 교습소 운영 정지나 폐지, 등록 말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명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유명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레벨테스트, 이른바 '4세 고시'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전국에서 영업 중인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은 820개로, 이 중 서울(249개)과 경기도(273개)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842곳으로 정점을 찍은 후 소폭 감소 추세이지만, 학군지를 중심으로 학원이 대형화되고 레벨테스트로 학생을 선별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사교육 시작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법안 발의 이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의견은 7월 23일부터 6일까지 1만460건에 달했으며, 대다수가 개정 반대 의견이었다. 반대 측은 '과도한 국가개입', '교육 선택권과 양육권 침해', '교육 시장의 다양성 저해', '아이들의 잠재능력발달 기회 말살'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영어유치원 금지법안 철회에 관한 청원'에도 4596명이 동의했으며, 청원인은 "특정 언어 교육을 범죄시하는 비상식적인 법안은 값비싼 비밀과외를 양산하고 교육 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점검에서는 입학 전 레벨테스트를 실시한 학원이 11곳에 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과열 현상이 유아교육 단계까지 확산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약속했지만, 현행법으로는 학원의 선행학습을 막는 법적 조항이 없어 레벨테스트 비용을 받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영어유치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반대 의견과 청원도 만만치 않아 법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둘러싼 이번 논쟁은 교육의 자유와 공공성, 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규제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